민간주택 전매제한 추가완화 최장 3년 입력2009.02.03 09:34 수정2009.02.03 09:3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누워서 용돈 벌어요" 입소문 나더니…4050까지 푹 빠졌다 2 "가로수길 왔다가 충격 받았어요"…결국 곡소리 터졌다 [현장+] 3 '1800원으로 한끼 뚝딱'…4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그 김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