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