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KT그룹 합병시 주파수 복점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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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회사 KTF와 합병을 성사시킬 경우 주파수 소유량으로 보면 1위,2위 사업자와 3위사업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통신사업의 밑천인 주파수 자원에서 심각한 불균형 구도가 초래됩니다. 김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T와 KTF의 합병시 무선통신사들에게 분배된 주파수를 대부분 보유하게 됩니다.
CG1-1>KT가 와이브로 서비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2.3GHZ(할당량 27MHZ)와 KTF의 1.8GHZ(할당량40MHZ), 2.1GHZ(할당량40MHZ)가 한 회사가 보유한 주파수로 합해집니다.
CG1-2>이에 그치지 않고 KT그룹은 올해 SK텔레콤으로부터 800MHZ 대역 가운데 10MHZ 용량을 할당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선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CG2>현재 SK텔레콤은 800MHZ(할당량 50MHZ) 대역과 2.1GHZ(할당량 40MHZ) 대역 그리고 와이브로용 2.3GH(할당량 27MHZ)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00MHZ 대역은 기존 음성통화용 휴대전화서비스인 CDMA용으로 2.1GHZ는 3세대 영상통화 서비스용입니다.
CG3>합병시 KT그룹과 SK텔레콤을 비교하면 보유주파수는 KT그룹이 4개, SK텔레콤은 3개입니다.
각 대역의 주파수 할당량을 모두 합한 주파수총량으로 보면 KT 그룹은 107MHZ를, SK텔레콤은 117MHZ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CG4>그러나 방통위가 올해안으로 SK텔레콤이 보유한 800MHZ대역에서 10MHZ씩을 회수해 각각 KT그룹과 LG텔레콤에 CG5>나눠줄 예정이어서 KT그룹의 주파수총량은 CG6>117MHZ로 늘어나고 반면 SK텔레콤은 97MHZ로 줄어듭니다.
CG7>이에 반해 LG텔레콤은 1.8GHZ 대역 20MHZ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주파수 대역의 갯수나 총량 모두 1위 2위 통신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부족한 상황.
이와 같은 비대칭 구도에서 통신업계에서는 기존 KTF에 할당한 주파수를 합병후 종속법인인 KT가 승계할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KT그룹의 합병으로 올해안 주파수재배치를 마무리하려던 방통위도 고민거리가 하나더 생긴 셈입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