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의 국내 반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전단 살포 재개와 북한에서 최고액권인 5000원권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남북 교류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