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음독 자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씨(53)는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께 청계산 입구에서 300m 떨어진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조대에 의해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오전 3시35분께 사망했다.

등산객이 발견할 당시 송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옆에는 3분의 1가량 남은 독극물 병이 놓여 있었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송씨가 남편인 김 구청장이 최근 수사를 받은 충격으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김 구청장이 친척과 고교 동창생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송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소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송씨의 아들(24)은 경찰조사에서 "어머님이 1년 전부터 가정의학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고 아버지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는데 최근 들어 '죽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