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현대차 로비 의혹과 관련한 변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조치를 취한 것.이에 따라 관련 재판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회부됐다.

변 전 국장은 채무탕감 로비를 위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