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모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박씨의 변호인들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이 부적합하다"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7월 말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죄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범죄혐의가 중한 점 박씨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지만 이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