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딜러 수입차량 10대 중 4대가 불법
일부 수입업자들은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해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해 수입자동차를 불법 등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증업무 등을 맡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4명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자동차 12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또 서울 강남구 등 23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수입자동차 등록신청서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가 없거나 다른 차량의 인증서가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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