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부산에서는 앞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 주변에도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부산시 교육청은 14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등의 영업장을 인.허가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습학원 등과 수평거리로 20m 이내의 같은 층 건물이나 6m 이내의 같은 층을 포함해 위·아래층까지 3개층 건물에는 유흥업소나 호텔, 오락실, 여관 등 각종 청소년 유해시설의 허가가 제한된다.

교육청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기로 해 이들 업주가 정화위원으로 선임될 수없도록 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습시설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교습시설 주변에 대한 심의 기능을 명문화해청소년 유해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