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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ㆍ위안부' 공개변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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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상반기 일정발표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제기해 관심을 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6월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을 13일 발표했다. 공개변론 대상은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2월12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3월12일) △일본군 위안부(4월9일)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5월14일) △사형제(6월11일) 등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씨(70)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1996년 7 대 2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14년 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또 위헌성을 심판하게 됐다.

    법원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허가제로 운영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재에 제청했다.

    이 밖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은 2007년 3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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