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3일 구속적부심사 신청

'미네르바' 박모(31)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검찰측 주장과 관련,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13일 박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키로 했다.

미네르바 변호인단은 박씨의 글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만큼 이날 구속적부심을 요청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변호인단은 "12일 박씨의 검찰 조사 때 입회를 하느라 준비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씨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20억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썼다는 검찰측 주장은 억지 논리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하면서 시장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 박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 오전까지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금융 관계자에게 달러 매입을 자제 또는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며 "박씨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미네르바의 글에서 처럼 공문은 아니지만 그보다 강도가 높은 전화를 걸고 직접 만나서 요청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박씨의 글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또 지난해 7월30일에 박씨가 올린 '외화 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란 글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가 재정 차관을 상환하는데 외환평형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시중 외환시장에서 조달해 쓰겠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박씨는 혐의도 없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미네르바 문제를 갖고 논쟁하는 건 국력 소모고 우리나라가 '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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