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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하반기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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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과 안전진단 완화 등은 하반기는 돼야 실행에 옮겨질 전망입니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각종 대책들중 핵심 내용들은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국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 제출돼 아직 상정도 못한 법률 개정안도 있습니다. 재건축때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난해 10월30일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비에 들어갔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잡혀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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