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금 공동관리제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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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행 선금 공동관리제도를 이달(1월) 1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 ~ 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 일정 공정율에 달할 때까지 조합이 공동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합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선금 지급비율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사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이와는 별도로 선급금보증 대급금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부실이 예상되는 일부 소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 ~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동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보증위험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