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ㆍ채무 동결 결정

"쌍용자동차가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1 · 2 · 3차 협력업체가 도미노식 부도 사태에 처할 것입니다.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에서 쌍용자동차 1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의 17개 임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9일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대량 부도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

협동회 회장인 오유인 세명기업 대표는 "쌍용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받은 60일짜리 어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앞으로 쌍용차에 부품을 공급한 후 어음 대신 현금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차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산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쌍용차가 1차 협력업체 등에 발행한 어음 등 채권 채무는 한 달간 동결된다. 하지만 1차 협력사가 2차에,2차 협력사가 3차에 발행한 어음은 유효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쌍용차와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는 250여개.2차 3차 부품사까지 포함하면 총 1000여개에 달한다.

오 회장은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도산하면 국내 완성차 업계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쌍용차와 거래하는 대부분 협력사들이 다른 완성차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문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자본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