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라엔텍은 12일 전 대표이사 김경원씨를 2건의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통보했다고 밝혔다.

쏠라엔텍은 68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 무단 인출과 35억여원의 자사주 등 무단 인출 혐의로 작년 여름 김씨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