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체불 위험에 노출된 퇴직금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퇴직연금이다. 2005년 말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맡겨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철학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납입한 퇴직금은 기업이 도산할 때도 안전하게 수급권을 보장한다. 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없어 제도 자체를 없애도 해약환급금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가며 중간 정산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신탁계정이나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된다.
다만 실제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경우엔 예금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재무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히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의 수익률이나 부가 서비스보다는 안전한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