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투자유치진흥기금 200억조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충남 천안시가 투자유치를 위한 진흥기금 200억원을 조성한다.
천안시는 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기존의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기업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오는 2019년까지 기업지원 재원으로 기업유치진흥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신설, 이전, 창업은 물론 기존 기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토지로 한정했던 수도권 이전 입지보조금 대상을 공장과 건물로 확대했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20명 상한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고 50억 원 범위에서 본사 이전 투자금의 10%, 공장이전 비용이 100억원 초과 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내 기업 중 3년 이상 가동하고 30명 이상의 상시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50억원이상의 증설 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한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서비스 관련 기업도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 500억원 이상을 투자,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은 규모에따라 20억~50억원까지 추가지원하는 등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지역 건설업체에 맡겨 공사할 경우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천안=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천안시는 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기존의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기업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오는 2019년까지 기업지원 재원으로 기업유치진흥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신설, 이전, 창업은 물론 기존 기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토지로 한정했던 수도권 이전 입지보조금 대상을 공장과 건물로 확대했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20명 상한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고 50억 원 범위에서 본사 이전 투자금의 10%, 공장이전 비용이 100억원 초과 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내 기업 중 3년 이상 가동하고 30명 이상의 상시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50억원이상의 증설 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한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서비스 관련 기업도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 500억원 이상을 투자,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은 규모에따라 20억~50억원까지 추가지원하는 등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지역 건설업체에 맡겨 공사할 경우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천안=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