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하반기부터 … 컴퓨터.예체능 교과 등

하루 2~3시간만 가르치고도 교사 신분이 보장되는 '시간제 교사' 제도가 도입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6월까지 교육공무원법과 초 · 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일선 학교들이 하반기부터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간제 교사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임시 교사가 필요할 때 활용해 온 '기간제 교사'의 일종이다. 정식 명칭은 시간제 ·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는 무조건 전일제로 하루 종일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시간제 교사는 오전이나 오후 등 일부 시간만 일하고도 교사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시간제 교사의 채용 분야는 기존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어 · 영어 · 수학 등 일반 교과목과 예체능 등 특기 · 적성영역이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나중에 정식 교사로 전환할 경우 경력 및 호봉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가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주10시간가량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 · 중 · 고교에는 시간강사 제도가 있지만 시간당 1만1000~2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낮아 일선 학교에서 고급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주 10시간 정도로 단기간 일할 사람을 채용할 때도 울며 겨자먹기로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거나 전일제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사람 구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다른지역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시간제 교사는 시간강사에 비해 훨씬 많은 월급을 받게 된다. 교과부의 안상훈 교직발전기획과 사무관은 "시간제 교사가 되면 시간당 일한 임금만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돼 호봉을 기준으로 월급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10시간만 근무할 경우에도 월 100만원 이상,많게는 150만원 수준의 안정적인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기존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2만원을 받는 경우 한 달 임금이 80만원 수준이었다.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학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전일제 시간강사를 쓸 필요가 없고,시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시간강사일 때에 비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데다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시간제 · 기간제 교사=시 · 도교육청이 임명하는 정규 교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초 · 중 ·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일정 기간 계약을 맺어 임용하는 일종의 비정규직 교사다. 기간제 교사는 하루종일 근무하지만 시간제 교사는 몇시간만 강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