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ㆍ경제살리기 법안등 40~50개

쟁점법안 처리위한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


여야가 대화 중단 3일 만인 5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로텐더홀 점거 농성 해제를 이끌어낸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은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회동을 주선한 것.이에 따라 세출 관련 법안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경제 관련 법안 등이 8일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방송법,한 · 미 FTA 등 쟁점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생법안 8일까지 처리할 듯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임위에 대기 중인 법률 가운데 합의가 가능한 경제 관련 법들은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우선 처리 법안 85개 중 53개와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37개 법안 등 95개는 쟁점이 없다. 오늘부터라도 상임위가 정상화되면 8일 이전에 상당수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면 본회의장 점거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이제 1월8일이라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최고 이자율을 49%로 제한한 대부업법 등 일몰법(日沒法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 △세출 관련 및 경제살리기 법안 등 40~50여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임시국회는 언제

문제는 한 · 미 FTA,금산분리 완화 법안,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 시기와 방법이다.

한나라당은 일주일쯤 냉각기를 갖고 내주 중반께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대한 빨리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급적 설 전에,여의치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 이후로 논의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쟁점 법안 때문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까지 130일간 국회가 어려웠으면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갖는 것이 상식이다. 2월부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당의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최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 등 6개 항의 가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양당 지도부와 강경파의 반대로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와 만나 "민주당의 속내는 이 법안들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켜 4월19일이나 8월15일까지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제2의 촛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김 의장은 상임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쟁점 법안의 즉각적인 상정 및 논의 시작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