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업, 구조조정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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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평가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내년 초부터 이 기준에 따라 100대 건설사와 26개 중소조선사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기준(신용위험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조선업체는 △설비 보유여부(공정 진행) △선박건조 경력 △수주잔량 △신용평가사 등급 △주채권은행 평가 등 20여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각각의 항목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해 점수가 낮은 점수를 솎아내는 식이다.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은 설비다. 최근 몇년간 중소업체들이 대거 신규 설립되면서 아직 도크 등 기본 설비도 없는 곳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비도 갖추지 못한 곳은 향후 시설투자비가 상당부분 더 투자돼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TF의 시각이다. 다만 설비확충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 공정 진행률도 평가기준에 포함한다.
TF는 또 기업평판 및 전망,사업의지,경영진 평가 등 주채권은행이 내린 평가를 총배점에 10%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진 평가 등은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경영 정상화 등에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TF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조선업체와 비슷한 방식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정상 대비 부실사업장 비율을 중심으로 △업력 및 시공능력 △국내외 수주잔량 △기술배점 △신용평가사 및 주채권은행 평가 등이 포함됐다.
주채권은행들은 내년 초부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한 뒤 점수별로 업체를 A~D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등급)의 경우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 노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게 되며 부실징후 기업(C등급)은 신규 자금과 함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는다. 부실기업(D등급)은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시킨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기준(신용위험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조선업체는 △설비 보유여부(공정 진행) △선박건조 경력 △수주잔량 △신용평가사 등급 △주채권은행 평가 등 20여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각각의 항목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해 점수가 낮은 점수를 솎아내는 식이다.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은 설비다. 최근 몇년간 중소업체들이 대거 신규 설립되면서 아직 도크 등 기본 설비도 없는 곳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비도 갖추지 못한 곳은 향후 시설투자비가 상당부분 더 투자돼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TF의 시각이다. 다만 설비확충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 공정 진행률도 평가기준에 포함한다.
TF는 또 기업평판 및 전망,사업의지,경영진 평가 등 주채권은행이 내린 평가를 총배점에 10%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진 평가 등은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경영 정상화 등에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TF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조선업체와 비슷한 방식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정상 대비 부실사업장 비율을 중심으로 △업력 및 시공능력 △국내외 수주잔량 △기술배점 △신용평가사 및 주채권은행 평가 등이 포함됐다.
주채권은행들은 내년 초부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한 뒤 점수별로 업체를 A~D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등급)의 경우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 노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게 되며 부실징후 기업(C등급)은 신규 자금과 함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는다. 부실기업(D등급)은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시킨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