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이념편향 교과서 논란 차단을 위해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과서 가격은 그동안 국가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밝혀 교과서 값이 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개정령안은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나눠 맡던 교과서 검정 업무 일체가 평가원으로 이양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