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모나미와 디에스 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사실상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해 기업들이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은행이 계약을 권유함에 있어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