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기준도 지난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100% 이하로, 맞벌이인 경우 100%를 12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