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과도한 달러사재기 등 외환시장 질서를 훼손시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과 협조해 자금출처 조사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최근 환율변동이 컸던 때에 일부 기업이 100만달러 이상, 개인은 10만 달러 이상 달러를 매수한 경우에 대해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가 나타나면 국세청과 협조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사재기하는 기업이 일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가뜩이나 외환 사정이 좋지 않고 어려운데 사재기는 곤란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는 철저하게 규제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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