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는 30일 공시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기훈씨가 회사로 하여금 41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후에 편취했다"면서 "윤씨는 이 어음 가운데 38억원에 대해 의무전환사채로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의 사기와 배임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