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41억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입력2008.12.30 07:26 수정2008.12.30 07: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메이드는 30일 공시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기훈씨가 회사로 하여금 41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후에 편취했다"면서 "윤씨는 이 어음 가운데 38억원에 대해 의무전환사채로 발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씨의 사기와 배임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글로벌IB 4곳 불법공매도 적발…금감원 과징금 600억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을 추가 적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노무라증권, 모건스탠리, UBS, JP모건 ... 2 개미 돈으로 '외국산 코인' 배만 불려주는 정책 [이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액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시장에서 정작 외국인이 만든 코인 위주로 거래지원이 이뤄지는 기형적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 눈치에 국내 거래소들이 소위 김치코인(국... 3 위메이드, 작년 영업익 81억…흑자전환 위메이드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81억원으로 전년(영업손실 1104억원)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매출은 7120억원으로 같은 기간 17.6% 증가했다. 순이익은 86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