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2%P 인하…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까지
은행 영업시간 30분 앞당겨…6급이하 공무원 정년 58세로




[세금]

◆종합소득세율 인하=근로자ㆍ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현행 8%에서 올해 6%로 낮아진다.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각각 내려간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대학생은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합리화=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주어져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60~64세 10%,65~69세 20%,70세 이상 30%) 혜택도 주어진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제 혜택이 연 4%,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늘어난다.

◆출산장려ㆍ양육지원 세제 혜택=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18세 미만 직계비속을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자녀 양육을 위해 구입하는 자동차 1대(승용차는 배기량 2000㏄ 이하,7인승 이상~10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를 50% 깎아준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카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 대당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면제된다.


[금융]

◆은행 영업시간 변경=2월1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앞당겨진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재산,투자 목적,과거 투자 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안정형,안전성장형,성장형,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상품을 팔아야 한다.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9월부터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6시에도 거래할 수 있다.


[방송ㆍ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와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및 게임 사이트 등이 대상이다. 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어 FM라디오 방송 확대 시행=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 방송이 수도권(2008년 12월부터 시행)에 이어 2월부터 부산권ㆍ광주권에서도 실시된다. 수도권 101.3㎒,부산권 90.5㎒,광주권 98.7㎒에서 들을 수 있다.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개시=12월부터 초고속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를 통해 음성 통화가 가능해진다. 와이브로를 통한 음성통화료는 기존 휴대폰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올해 58세,2011년 59세,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종전까지 5급과 9급 32세 이하,7급 35세 이하로 정해진 공무원 채용시 연령 상한선이 1월부터 없어진다. 응시연령 하한선(5ㆍ7급 20세 이상,9급 18세 이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제3자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4월부터 제3자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준다. 다만 발급기관에 사전에 신청해야만 통보받을 수 있다.

◆정부 청년 인턴 5만4000여명 조기 채용=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서 5만4000여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한다. 정부 부처 5200명,지자체 5640명,공기업 1만200명 등이다. 중소기업에서도 2만5000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으로 채용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산업]

◆중소기업 기준 변경=1일부터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자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공연산업,금융ㆍ보험업,스포츠ㆍ여가 관련산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200억원 이하'일 때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 소프트웨어(SW)사업자 지원 확대=4월부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사업 금액 하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연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공산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현재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산품에 붙는 안전마크(KPS)가 7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바뀐다. 다만 2011년 6월30일까지는 KPS와 KC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무ㆍ병무]

◆재외동포 체류기간 상한 3년으로 확대=6월부터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회 2년에서 1회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비군훈련 제도 개선=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시한이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연장된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여비도 동원훈련의 경우 ㎞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일반훈련의 경우 하루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종전에는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제도=1월부터 취업을 위해 공공 교육 훈련기관이나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교육비 대신 낼 수 있는 '바우처(쿠폰)'가 지급된다. 금액은 1인당 1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