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담보여력이 없는 회생신청 기업에게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투자신탁 외에도,개인 혹은 기업의 신탁자산을 근거로 장래수익을 미리 감안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탁법도 47년만에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수탁자가 제 3자에게 신탁사무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업무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한다.또 전문 법조인들이 중소기업을 전면 지원하는‘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9988법률지원단)’를 발족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했다.법무부는 뇌물 등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증권범죄 등 경제질서를 파탄내는 사범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가하는‘합동수사 태스크포스’에서 전담 수사한다.또 범죄수익 환수대상을 형법상 배임수재죄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간첩 테러 등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침해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안조직과 체제도 정비하고 인력을 대거 보강할 방침이다.또 외국인범죄 및 불법체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신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터넷 악플 등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민간 차원의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전산직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국경제신문·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선플운동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적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