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가 2009년부터 생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며 이같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자율형사립고는 일반 고교와 달리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갖고 있으며 교육과정도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납입금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사실상 학교 자율로 책정할 수 있다.또한 학교재단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하는 법인전입금도 일반 고교(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익의 80% 이상)이나 자립형 사립고(학생납입금 총액의 25% 이상)와 달리 학생납입금의 5% 이하(도 소재지의 경우 3% 이하)만 내면 된다.

모집단위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광역 시도별로 모집한다.평준화지역은 선발방법을 교육감이 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발하지만 필기고사는 볼 수 없다.대부분 자율형 사립고는 면접과 추첨 형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학교 자율로 책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당 평균 2억원 수준인 국가보조를 받지 않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