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제한한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문화일보 기자 4명과 독자 5명 등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참여정부가 대부분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의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정부중앙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출입증 교체 작업을 강행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고 기사송고실을 복원했으며 부처 출입증 역시 종전 방식으로 복구했다.

헌재는 "정부가 해당 조치를 모두 폐기해 이전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 보호의 이익은 소멸됐다"며 "입법자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종합청사,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부분의 기자실을 폐지하고 전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취재원 면담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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