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000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현행처럼 계속될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보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