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美 쇠고기 수입관련 정부고시는 합헌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보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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