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을 결정하는 심사기준 표준안과 심사위원 매뉴얼이 마련되고 심사결과는 즉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위탁심사를 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보육시설에서 경비를 지출할 때는 시설전용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보육시설 회계관리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와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위탁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공립보육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권익위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을 보육지침과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모나 추천을 통해 선정·위촉하고 특정자격 위원의 편중을 막기 위해 법령상 자격별로 위원들은 균등 구성하며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일부 보육시설에서 회계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때 시설전용카드 사용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회계시스템을 자치단체와 전산망으로 연계하도록 권고했다.이외에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