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등 3개사가 26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매매대금 지급 조건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사회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 측에 마지막으로 요구할 인수조건 가이드라인을 결의한 것이다.

한화는 확인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데다 대우조선의 실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화는 이사회를 통해 인수대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최근 악화된 금융 여건을 반영해 매각대금의 40%는 내년 3월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최소 2~3년 정도 지불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잔금 완납 시점인 내년 3월30일 이후부터는 추가 금리를 매겨 산은이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날 한화의 이사회 결과가 나온 직후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산은은 한화가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실삼아 잔금납부 시한 연기 등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양해각서(MOU)에 따라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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