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000원 인하된다. 놀이시설에서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삼륜차와 사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돼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률이 3.4%에서 1.0%로 낮아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000원 내려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거둬 이 재원으로 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놀이시설 등에서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차나 삼륜차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득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륜차의 경우 사고가 자주 나는데도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보험에도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미성년자는 면허가 있는 어른과 함께 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 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주가 금리 환율의 변동 위험,상품의 부실 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등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