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자통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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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24일 "지난 11월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개정법률안이 자본시장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 배정, 자사주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협 관계자는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회가 박탈되고, 자사주 취득 행위나 무의결주식 발행 행위가 불법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생법안인만큼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증권업협회는 "개정법률안이 자본시장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 배정, 자사주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협 관계자는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회가 박탈되고, 자사주 취득 행위나 무의결주식 발행 행위가 불법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생법안인만큼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