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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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염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환급이 납세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를 듣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이 시기를 노린다는 첩보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금 환급을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국세청인데 종부세 환급 때문에 전화드렸다”며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다.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계좌번호를 묻는 일은 없다”며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는 보내주는 안내문에 적어 보내거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한 뒤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형은 은행 ATM(자동화기기)로 가도록 유도해서 환급을 받으려면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속여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수법이다.재정부 관계자는 “은행 ATM기를 통해 세금 환급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즉시 은행으로 가라고 하면 일단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청 국번없이 1379번,검찰청 국번없이 1301번.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환급이 납세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를 듣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이 시기를 노린다는 첩보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금 환급을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국세청인데 종부세 환급 때문에 전화드렸다”며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다.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계좌번호를 묻는 일은 없다”며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는 보내주는 안내문에 적어 보내거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한 뒤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형은 은행 ATM(자동화기기)로 가도록 유도해서 환급을 받으려면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속여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수법이다.재정부 관계자는 “은행 ATM기를 통해 세금 환급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즉시 은행으로 가라고 하면 일단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청 국번없이 1379번,검찰청 국번없이 1301번.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