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채용 때 연령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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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2010년부터는 채용은 물론 임금,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까지 연령차별 금지가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기관 사이의 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헤드헌터'를 법률상 직업소개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