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등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인사상 차등대우가 확대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위기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주문했다.이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조항을 개정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근무성적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된다.지난해 처음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단 3명에 지나지 않는 등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평가 제도가 강화되면 올해와 내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2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퇴출되는 고위공무원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은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키로 했다.행안부는 그러나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시키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유공 공무원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채찍’ 못지 않게 ‘당근’도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절차 위반 등의 잘못을 한 경우 징계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입하기로 했다.반면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됐다 복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작고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해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년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628명 수준으로 설정했다.행안부는 대신 감축 인력을 경제 살리기와 민생 등 현안과제 추진 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그동안 행안부와 소방방재청,농촌진흥청에서만 이뤄진 ‘대국(大局)-대과(大課)제’도 타 부처로 확대된다.국립의료원,농촌진흥청,과천과학관 등 정부기관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 밖에 기능직 공무원 제도를 내년 3월까지 개선해 상위 직급 확대 등 우대책을 시행하고 단순사무·보조 등의 사무직군을 행정직으로 바꿀 계획이다.아울러 전문대와 기술계 고교 졸업자 추천채용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