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은 고위간부 '쌈짓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년간 13억 모교.자녀학교에 '마구잡이식' 지급
감사원, 199억 부당교부 사례도 적발 … 징계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18명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 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부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의 모교와 자녀 학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이 지급되는 등 특별교부금이 교과부 고위직의 사적인 필요에 의해 마구잡이로 사용된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 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장.차관 11명,실.국장 7명 등 고위직들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을 학교 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다. 2004~2008년 5월 부당 지원된 교부금은 13억원으로 이 중 11차례는 교부증서를 통해 8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장.차관,실.국장의 모교나 자녀 학교에는 20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이 부당하게 교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 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 교부한 사례를 적발,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5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시.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교부금) 2007년도분 2833억원을 분석한 결과 2330억원(86.7%)이 수요 발생에 관계없이 시.도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의 60%에 달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감사원, 199억 부당교부 사례도 적발 … 징계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18명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 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부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의 모교와 자녀 학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이 지급되는 등 특별교부금이 교과부 고위직의 사적인 필요에 의해 마구잡이로 사용된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 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장.차관 11명,실.국장 7명 등 고위직들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을 학교 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다. 2004~2008년 5월 부당 지원된 교부금은 13억원으로 이 중 11차례는 교부증서를 통해 8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장.차관,실.국장의 모교나 자녀 학교에는 20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이 부당하게 교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 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 교부한 사례를 적발,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5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시.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교부금) 2007년도분 2833억원을 분석한 결과 2330억원(86.7%)이 수요 발생에 관계없이 시.도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의 60%에 달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