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 영화와 비디오,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일원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소년 보호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청소년 기준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연 19세 미만'으로, 영화.비디오법은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있어 유해 매체 규제 및 단속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만 18세 이상이지만 연19세 미만' 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보호협상으로 는 청소년에 해당되지만 영화.비디오법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영상물 등 급위원회가 특정 영화나 비디오를 음란.폭력성이 짙다고는 분류해도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