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전히 풀기로 하면서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와 M&A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이제 SK증권 매각 문제로 더이상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골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했던 SK그룹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지주사로 전환한 CJ그룹 역시 CJ창업투자 매각 압박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두산과 동양, 한화 등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한층 쉬워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대기업 계열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정상화한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보유 여유자금으로 사모펀드를 만들어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내년에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