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속여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농협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18일 젖소고기를 일반 소고기로 속이거나 군납 제외 제품인 저질 돼지고기를 정상 품질인 것처럼 조작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경남 김해시의 모 식품업체 조모(36) 대표 등 군 납품업체 대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 검수실장 김모(52) 씨 등 전.현직 농협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3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질이 나빠 군에 납품할 수 없는 젖소고기를 일반 소고기로 둔갑시키거나 새끼를 낳아 육질이 질겨진 돼지고기를 정상 등급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300여t, 28억 원 상당을 부정하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농협을 통해 군에 납품하는 고기의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낮고 운송비와 포장비 등을 감안할 경우 정상적인 고기를 납품하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보고,정상 고기의 절반 가격에 불과한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납품에 필요한 등급판정확인서는 다른 거래 업체에 부탁하거나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특히 농협은 군부대 납품 고기의 검수를 전담하는 농협 인천가공사업소의 검수실장직을 전문가가 아닌 20년 운전원 경력이 전부인 김 씨에게 맡겼으며,김 씨는 매주 300t 가량을 검수하면서 업체들로부터 4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