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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아, 언론사 상대 '알몸 사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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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전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 실장 신정아(36) 씨가 문화일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16일 신 씨가 낸 소송에 대해 "문화일보 측은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 배상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성 로비'를 벌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문화일보는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적인 사진을 확인되지 않은 기사와 함께 내보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신정아 씨는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학력을 위조해 동국대에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정된 혐의(업무방해)와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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