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국방부 산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문을 연다. 입학생에게는 졸업후10년 이상 군의관으로 복무한다는 조건아래 수업료·입학금 등 각종 학비와 약간의 생활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은 "국방부와 협의 아래 국방부 자체 의전원 설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의학원법' 제정을 발의했다"며 "법안에는 여야 의원 105명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의학원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의학원을 설치해 의전원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군의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개원은 2015년이며 학년당 모집 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40~60명 선이 유력하다.

군의관 선발시험을 겸하는 만큼 30세 미만의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면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거쳐 응시할 수 있다.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기초군사훈련 후 중위로 임관하는 동시에 학위를 수여받는다.

김태철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