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서울시의 세금을 납부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세금납부 고지서에 전용(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12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발표했다.이를 이용하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따라서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세금을 낼수 있다.

이 서비스 제공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먼저 참여한다.

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를 활용한 휴대전화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고지서 상에 있는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일반 금융거래의 80%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지만 세금납부는 17.8%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는 지방세 납부 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