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87년 만에 세 배 올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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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연동 이석근의 암컷 흑우(黑牛)는 1926년산인데 1932년에 수컷 황우(黃牛)를 낳았고 그것을 백안동에 사는 이씨에게 반양(半養)으로 주었으며,1933년 가을 다시 새끼를 배어 암컷 황우를 낳았다. '
일제강점기에 한우의 이력을 개체별로 관리했던 고문서에 실린 내용이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관장 조유전)은 1913년부터 1934년까지 경북 영천 지역에서 사육됐던 한우 1100여마리의 개체별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축산우문서(畜産牛文書ㆍ사진)'를 발굴,16일 공개했다. 현재의 한우이력추적시스템과 유사한 한우의 이력관리 및 유통 관련 기록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종이끈으로 묶은 장부 형태의 6책과 낱장 문서 14장으로 된 이 자료는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면ㆍ동과 소유주의 택호(宅號)나 소의 털 색깔,성별과 연령,출산 여부 및 송아지의 성별ㆍ연령,등급,사육지 이동 및 장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남의 가축을 대신 키워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낳은 뒤 소유주와 나눠 갖는 반양(半養) 여부,폐사 여부 등도 알 수 있다. '채신동 이종만의 1928년산 암컷 황우는 1932년에 백안동의 김씨로부터 왔는데 1933년 수소를 낳고 병으로 폐사했다'는 식이다.
또 '매곡동 덕동댁의 1918년산 암컷 황우 1필은 1921년 61원을 주고 사들였는데,1922년 8월에 암송아지를 낳고 1924년 가을에 숫송아지를 낳았다'는 기록처럼 당시의 한우 시세도 담고 있다. 1914년 당시 1원이 순금 2푼(0.75g)에 해당했고,현재 순금 1 g이 약 3만4600원이므로 당시 1원의 현재 가치는 약 2만6000원.따라서 1921년에 61원인 세살배기 암소는 현재 가격으로는 158만원 정도여서 현재 암소 시세(약 460만원)는 87년 전보다 3배가량 올랐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영천은 예로부터 경상도 최대의 우시장과 대규모 소 사육장이 있었던 곳"이라며 "당시 한우 거래 관행 등을 감안하면 지역 단위의 기업형 축산업자나 목장주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시 한우 거래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이 소의 성별,연령,털색,가격,중개자와 매매자의 성명을 지역축산조합에 신고하고 각종 수수료를 낸 뒤 소값을 치르는 게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일제강점기에 한우의 이력을 개체별로 관리했던 고문서에 실린 내용이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관장 조유전)은 1913년부터 1934년까지 경북 영천 지역에서 사육됐던 한우 1100여마리의 개체별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축산우문서(畜産牛文書ㆍ사진)'를 발굴,16일 공개했다. 현재의 한우이력추적시스템과 유사한 한우의 이력관리 및 유통 관련 기록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종이끈으로 묶은 장부 형태의 6책과 낱장 문서 14장으로 된 이 자료는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면ㆍ동과 소유주의 택호(宅號)나 소의 털 색깔,성별과 연령,출산 여부 및 송아지의 성별ㆍ연령,등급,사육지 이동 및 장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남의 가축을 대신 키워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낳은 뒤 소유주와 나눠 갖는 반양(半養) 여부,폐사 여부 등도 알 수 있다. '채신동 이종만의 1928년산 암컷 황우는 1932년에 백안동의 김씨로부터 왔는데 1933년 수소를 낳고 병으로 폐사했다'는 식이다.
또 '매곡동 덕동댁의 1918년산 암컷 황우 1필은 1921년 61원을 주고 사들였는데,1922년 8월에 암송아지를 낳고 1924년 가을에 숫송아지를 낳았다'는 기록처럼 당시의 한우 시세도 담고 있다. 1914년 당시 1원이 순금 2푼(0.75g)에 해당했고,현재 순금 1 g이 약 3만4600원이므로 당시 1원의 현재 가치는 약 2만6000원.따라서 1921년에 61원인 세살배기 암소는 현재 가격으로는 158만원 정도여서 현재 암소 시세(약 460만원)는 87년 전보다 3배가량 올랐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영천은 예로부터 경상도 최대의 우시장과 대규모 소 사육장이 있었던 곳"이라며 "당시 한우 거래 관행 등을 감안하면 지역 단위의 기업형 축산업자나 목장주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시 한우 거래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이 소의 성별,연령,털색,가격,중개자와 매매자의 성명을 지역축산조합에 신고하고 각종 수수료를 낸 뒤 소값을 치르는 게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