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軍)을 재조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해 진급 적기를 지난 군인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근무자들을 솎아내는 '정년보장 심사제도'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일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인사법에 따르면 위관급(소위~대위) 장교는 임관 후 15년 또는 43세,영관급(소령~대령)과 장성급(준장~대장)은 45~63세까지 계급별 연령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날 발표한 '군(軍)을 재조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접적지역(최전방 지역) 부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 진급과 장기복무,교육선발 등에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모두 전투병과로만 임관시키고 1~2년 복무하고 나서 원하는 병과로 전과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