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세번째 영장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이사장이 교직원공제회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사업과 관련,이 사업 시행사인 A개발 관계자로부터 2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재직시절 교직원공제회가 A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하게 한 뒤 최근까지 모두 660억여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이를 대부분 날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은 최근 김 전 이사장이 교직원공제회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사업과 관련,이 사업 시행사인 A개발 관계자로부터 2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재직시절 교직원공제회가 A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하게 한 뒤 최근까지 모두 660억여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이를 대부분 날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