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휴람알앤씨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분쟁이 급작스럽게 타결돼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휴람알앤씨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던 개인투자자 정만현씨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휴람알앤씨는 경영진의 백기사들이 정만현씨의 보유지분 44.13% 가운데 35.26%를 정씨의 평균매입단가인 812원에 되사주면서 '정씨 또는 정씨가 원하는 자' 1명을 휴람알앤씨와 자회사인 우원이알디 대상 등의 등기이사로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날까지 휴람알앤씨 지분을 단기간 44.13%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었다. 이 기간 400원대에서 1815원까지 폭등했던 주가는 적대적 M&A 소멸로 급락세로 돌변했다. 휴람알앤씨는 이날 시초가부터 하한가인 1190원으로 추락해 추가 급락을 예고했다.

추종 매수한 투자자는 물론 분쟁이 한창 진행중인 지난 8~9일 진행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약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