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따라 한도내 탄력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한도에서 원화 표시 외평채와 외화 표시 외평채의 칸막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전체 외평채 한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와 외화 외평채를 각각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돼 외환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원화 외평채와 외화 외평채 발행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되 필요에 따라 발행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가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때 별도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에도 원화 외평채와 외화 외평채 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다만 외화 외평채 발행 규모가 기본 계획에서 20% 이상 늘어날 경우 국회에 사후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부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평채는 크게 원화 외평채와 외화 외평채가 발행된다.

지난해와 같이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원화를 풀어 달러를 사야하므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수요가 늘어난다.

반면 올해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 정부는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풀고 원화를 사게 된다.

올해의 경우 달러 폭등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원화가 아닌 달러가 필요했으나 올해 외평채 발행 규모는 원화의 경우 10조원이었지만 외화는 1조원에 불과, 정작 달러 외평채 발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탄력적인 발행이 어려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원화와 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각각 규정할 경우 상황별로 탄력적인 외환시장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안에서 총 20조6천억원의 외평채를 발행하고 이중 6조6천억원은 외화로 발행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해외차입 여건이 개선된다면 외화 외평채 발행 규모를 당초 예정된 6조6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외환시장 개입 재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개정안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여건이 급변할 경우 예산총칙 개정을 서둘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