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사면 종부세 빼준다더니…혼선 끊이지 않는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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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지분율 남편 75%,부인 25%)로 돼 있는 공시가격 19억원짜리 주택(서울 성북동 소재)에서 13년째 살아온 A씨(75)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본인 단독명의인 경우(180만원)보다 두 배 이상(469만원) 내게 됐다. 정부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와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65세 이상 20%,70세 이상 30%)를 단독명의 세대에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선언했을 때만 해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헌재 위헌 결정 당시 '단독명의 세대가 불리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그쪽으로만 혜택을 모으다보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동명의 얼마나 불리한가
A씨가 만약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했더라면 어땠을까.
6억원 초과분 집값 13억원에서 단독명의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여기에 구간별 세율(6억원 이하 0.5%,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을 각각 곱한 결정세액(재산세 공제는 생략)은 600만원이 나온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자 공제(40%)와 70세 이상에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30%)를 중복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180만원까지 줄어든다.
반면 A씨처럼 부인과 각각 75대 25로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명의라면 부인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표준(8억2500만원)과 결정세액(469만원) 자체는 줄지만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납부할 세금(469만원)은 단독명의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공유지분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해도 결정세액 350만원(공제 없음)을 그대로 내야 해 공동명의가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19억원짜리 주택은 그렇지만,공시가격 12억원 정도라면 단독명의는 종부세를 내지만 공동명의는 아예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분이 반반씩 나눠진 공동명의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또 단독명의 12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을 최대 적용하고 재산세 납부액을 조정하면 5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지방주택 사면 1주택자 지위 잃는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명분으로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의 의미에 대해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비수도권 주택 한 채를 빼준다는 것"이라며 "지방에 집이 여러 채 있다면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 한 채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기 내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을 공언한 만큼 종부세 부담을 영영 벗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에 끌려 수도권 소재 종부세 대상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신규 매입할 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기초공제 3억원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가 한꺼번에 날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액 계산에서만 빼준다는 것이지 마치 지방 주택이 없는 것처럼 기존처럼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단기 시세차익은 중과세
주택거래 시 2009~2010년에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2년 내에 되팔면 단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이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마치 내년부터 2년 동안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6~35%,2010년부터 6~33%)로,3주택 이상자는 45% 단일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지만,1세대 1주택자도 2년 내에 되팔면 중과세 되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본지 12월 9일자 A2면)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은 중과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A씨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선언했을 때만 해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헌재 위헌 결정 당시 '단독명의 세대가 불리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그쪽으로만 혜택을 모으다보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동명의 얼마나 불리한가
A씨가 만약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했더라면 어땠을까.
6억원 초과분 집값 13억원에서 단독명의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여기에 구간별 세율(6억원 이하 0.5%,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을 각각 곱한 결정세액(재산세 공제는 생략)은 600만원이 나온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자 공제(40%)와 70세 이상에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30%)를 중복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180만원까지 줄어든다.
반면 A씨처럼 부인과 각각 75대 25로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명의라면 부인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표준(8억2500만원)과 결정세액(469만원) 자체는 줄지만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납부할 세금(469만원)은 단독명의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공유지분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해도 결정세액 350만원(공제 없음)을 그대로 내야 해 공동명의가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19억원짜리 주택은 그렇지만,공시가격 12억원 정도라면 단독명의는 종부세를 내지만 공동명의는 아예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분이 반반씩 나눠진 공동명의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또 단독명의 12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을 최대 적용하고 재산세 납부액을 조정하면 5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지방주택 사면 1주택자 지위 잃는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명분으로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의 의미에 대해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비수도권 주택 한 채를 빼준다는 것"이라며 "지방에 집이 여러 채 있다면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 한 채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기 내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을 공언한 만큼 종부세 부담을 영영 벗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에 끌려 수도권 소재 종부세 대상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신규 매입할 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기초공제 3억원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가 한꺼번에 날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액 계산에서만 빼준다는 것이지 마치 지방 주택이 없는 것처럼 기존처럼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단기 시세차익은 중과세
주택거래 시 2009~2010년에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2년 내에 되팔면 단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이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마치 내년부터 2년 동안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6~35%,2010년부터 6~33%)로,3주택 이상자는 45% 단일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지만,1세대 1주택자도 2년 내에 되팔면 중과세 되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본지 12월 9일자 A2면)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은 중과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