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원활한 IFRS 도입으로 제도를 조기안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인이 제공 가능한 IFRS 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업에 IFRS 관련 자문용역를 해줄 수 있게 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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